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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이 해당하며,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은 일년에 한번 연말소득정산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만합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기타소득등 여러가지 소득을 한번에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 대상자
1.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자신의 명의로 영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으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됩니다.
- 예: 자영업자, 간이과세자,유튜버, 배달대행, 강사, 작가등
2. 부동산 임대소득자(연 200만원 초과시)
- 월세, 전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이 있는 경우
- 주택 수 및 연 수입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금융소득자 (이자·배당소득)
- 이자소득와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인 예금 이자나 펀드 배당금도 포함됩니다.
4. 2개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닌 경우
-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나머지 소득은 본인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
- 원고료, 인세, 상금, 사례비 등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필요 경비율 적용 시 불리한 경우 직접 신고 필요
6.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제외되고,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 사업자는 공동인증서, 개인은 간편인증도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찾기
-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 또는 메인화면 배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바로가기 클릭
3. 신고 유형 선택
-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장신고자 등 선택
- 홈택스가 자동으로 소득 유형을 분류해 제안하므로 본인에 맞는 것을 선택
- ‘간편신고 대상자’인 경우, 자동 채움 기능으로 입력 절차 간소화됨
- 일반신고자는 본인이 수입과 비용을 직접 입력해야 함
4. 기본정보 및 소득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 확인
- 소득종류별 입력 화면으로 이동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 해당 항목 클릭 → 수입 금액, 필요경비 입력
(홈택스 사전 채움 정보 자동 불러오기 가능) - 매출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카드매출/계산서 발행 내역 자동 불러오기 가능
- 누락된 내역은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증빙자료 준비 필요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입력
- [공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사전 제출된 연말정산 자료 활용) - 공제 항목 누락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공제는 실제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인정됨
- 부양가족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 필요
6.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 모든 항목 입력 후, 예상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됨
-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예상 세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추후 정산 가능)
- 제출 전에는 PDF로 미리보기 가능 → 내용 확인 필수!
7.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버튼 선택
-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 분할 납부도 신청 가능 (기한 내 신청 필수)
✅ 신고 후 납부 및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신고가 끝나면 납부 고지서가 생성됩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 미신고 시 주의사항 ❗ ❗
- 무신고는 가산세 (최대 20%)가 나오니 꼭 신고 바랍니다.
- 실제 수입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반복 미신고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누락 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연 10.95%) :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